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내 소방차 통행로·전용 주차구획선 개선

기사등록 2016/07/26 07:27:23

최종수정 2016/12/28 17:25:08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내 소방차 통행로와 전용 주차 구획선 개선 등을 담은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의 소방차 진입장애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소방통로 환경 및 입주민 주차문제 개선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대상은 서울시내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493개소 중 주차면적 협소 등의 사유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68개소(13.8%)와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01개소(20.5%)이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493개소 중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곳은 425개소(86.2%)이다. 이중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392개소(79.5%)다.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아파트 68개소를 소방서 관할별로 살펴보면, 서초와 영등포가 1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강남 9개소, 광진(광진구&성동구)․송파 6개소, 동대문 5개소, 성북 3개소, 구로 2개소 및 종로․용산․노원 1개소 순이었다.  대책으로는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소방통로 환경개선 ▲민관 협력 협의체 운영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훈련 및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이다.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아파트 6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와 태양광 조명을 함께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에 설치해 입주민에게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아울러 소방차 전용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01개소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을 정비를 유도해 소방차량 부서공간을 확보한다.    소방차 전용구획선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 6m, 세로 15m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와 구획선의 거리는 최소 5.95m에서 13.76m이다.  서울시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493개소에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진입로에는 소방차 진입로 표시와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진입장애 주차 차량에는 경고 스티커 발부 등의 아파트 자체 대책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며 "입주민분들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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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내 소방차 통행로·전용 주차구획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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