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유상무 빙수집 '호미빙'에 과태료 500만원

기사등록 2016/07/19 15:10:32

최종수정 2016/12/28 17:23:21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개그맨 유상무가 설립한 '츄릅'이 빙수전문점 '호미빙'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 가맹 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유상무가 지난 2014년 5월 설립한 회사로 호미빙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창업 이벤트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원 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유상무는 지난 5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지난 2015년 1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호미빙 부산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3억3200만원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츄릅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호미빙 송도점 매출액 등의 정보를 구두로 전달해 수익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를 위반했다.  당시 츄릅은 송도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 매출은 성수기(7월 100만원, 8월 282만원, 9월 216만원)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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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유상무 빙수집 '호미빙'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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