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검사장 긴급체포 역대 두번째
특임검사팀, 혐의에 포괄일죄 적용
이르면 내일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4일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2014년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두번째다. 1999년 진형구 전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됐으나 당시는 의원면직된 상태여서 현직 신분은 아니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13시간 만인 오후 10시55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김 대표 조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경위를 추궁한 결과 '보험'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1년 뒤인 2006년 11월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간주하는 등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애초엔 진 검사장이 2005년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개념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네 김 대표의 사법처리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이날 특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죄를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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