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실 “최대한 배려하며 경위서 작성만 요구”
유족 강압감찰 의혹 제기, 진상조사 촉구
【동두천=뉴시스】김주성 기자 = 시보(1년 미만 신임경찰)를 갓 뗀 여순경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감찰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감찰의 강압성 여부가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 소속 A(32·여)순경은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인 0.029%가 나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받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사무실 일반전화로 A씨에게 총 7차례 문자와 통화를 했다.
A씨는 오전 11시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네 줄 정도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돌아갔다.
이후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강압은 절대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청문관은 사건 당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시간에 현장을 나갔으나, A씨는 귀가한 상태였다. 새벽시간에 여직원에게 전화해 나오라고 하기도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부청문관은 또 “징계대상이 아니어서 정식 감찰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경위서 작성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신임 순경이고, 더욱이 여직원이라 감찰에서 부르면 부담을 느낄까봐 최대한 배려하며 네줄 정도의 경위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유족들은 감찰의 강압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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