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 수강한 학생에 성적 부여' 대학교수 벌금형

기사등록 2016/07/14 15:57:52

최종수정 2016/12/28 17:22:08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의 한 대학 교수가 입학 전에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흥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께 같은 대학 B학과 교수들에게 요청해 B학과 1학년 2학기 과목을 입학 전에 수강한 C학생(당시 1학년)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이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C학생이 해당 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15개 과목에 대해 정상 출석한 것처럼 꾸며 성적을 부여,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학과 학과장이었던 A씨는 2010년 여름 C학생으로부터 "2011년 대학에 입학할테니 입학 전에 수업을 듣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학생은 입학 전인 2010년 9~12월 이 대학 B학과에서 진행 중인 1학년 2학기 수업을 미리 들은 뒤 2011년 3월 입학했고, 입학 전 수강한 것을 근거로 1학년 2학기(2011년 12월) 때 A플러스 등의 성적을 받았다.  C학생은 또 1학년 2학기를 맞은 2011년 9~12월 2학년 2학기 과목들을 미리 수강한 뒤 2012년 2학년 2학기 수업을 듣지 않고 성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학생은 이렇게 부여된 성적을 근거로 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학과장이었던 피고인은 특정 학생을 위해 소속 학과 교수들에게 학칙에 위반한 출석처리와 성적부여를 요청했고, 교수들은 이에 응해 총장의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특정 학생을 위해 학칙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학 B학과는 올 초 신설된 D학과로 통·폐합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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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수강한 학생에 성적 부여' 대학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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