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 포기

기사등록 2016/07/11 16:55:01

최종수정 2016/12/28 17:21:02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마친 '삼례 나라슈퍼 3인조'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이 사건을 재심리 해,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임모(37)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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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임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지검이 이모(48)씨 등 3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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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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