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다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이모(40)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범행은 묻지마 살인과 비슷하게 여겨진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학생인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큰 상처를 입고 아직까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로 임모(당시 24세)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범행은 묻지마 살인과 비슷하게 여겨진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학생인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큰 상처를 입고 아직까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로 임모(당시 24세)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흉기에 임씨의 친구 오모(25)씨 등 3명도 전치 3~6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선고 이후 이씨는 법정에서 "항소는 언제 하느냐"고 물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편 선고 이후 이씨는 법정에서 "항소는 언제 하느냐"고 물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