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제 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되던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혜택을 기업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금융기관 등 국내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 출자시 법인세액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 임금, 배당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의 경우 벤처 투자의 범위에 기존 유무형자산 투자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의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생태계 자금 선순환을 위해 벤처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재투자 기간, 비율 조정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6개월 이내 80%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투자한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과세이연되는 재투자 기간을 늘리고 투자규모도 합리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M&A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현재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50% 초과 인수를 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30% 초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면 되도록 완화키로 했다.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기업인수시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 보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2%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인 경우 이같은 간주취득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데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경우까지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활성화를 위해 참여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자산 운용사·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 모집의 경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출자자수 1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많은 개인자산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그동안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되던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혜택을 기업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금융기관 등 국내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 출자시 법인세액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 임금, 배당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의 경우 벤처 투자의 범위에 기존 유무형자산 투자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의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생태계 자금 선순환을 위해 벤처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재투자 기간, 비율 조정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6개월 이내 80%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투자한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과세이연되는 재투자 기간을 늘리고 투자규모도 합리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M&A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현재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50% 초과 인수를 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30% 초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면 되도록 완화키로 했다.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기업인수시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 보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2%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인 경우 이같은 간주취득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데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경우까지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활성화를 위해 참여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자산 운용사·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 모집의 경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출자자수 1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많은 개인자산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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