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6곳 감사·실태조사…총 70건 위반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6일 아파트 단지 6곳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7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다. 시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았다.
감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신청한 2곳에서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4곳에서 실시됐다.
시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청주의 A 아파트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 이 아파트는 매주 알뜰장터를 운영한다. 주부들한테 인기가 높은 알뜰장터는 수익도 짭짤해 운영권 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B 업체와 9000만원을 받고 알뜰장터 운영권을 넘겨줬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모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계약한 것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C 아파트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개인 트레이너가 센터를 운영하게 했다. 또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했다.
입주자회의 회장에게 월 30만~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돈을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리비 횡령이 적발된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장 3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 비리 없는 청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6일 아파트 단지 6곳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7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다. 시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았다.
감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신청한 2곳에서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4곳에서 실시됐다.
시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청주의 A 아파트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 이 아파트는 매주 알뜰장터를 운영한다. 주부들한테 인기가 높은 알뜰장터는 수익도 짭짤해 운영권 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B 업체와 9000만원을 받고 알뜰장터 운영권을 넘겨줬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모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계약한 것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C 아파트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개인 트레이너가 센터를 운영하게 했다. 또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했다.
입주자회의 회장에게 월 30만~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돈을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리비 횡령이 적발된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장 3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 비리 없는 청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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