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장은 최고령도자,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 책임진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 명시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자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김정은의 기존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임기를 최고인민회의와 같다고 밝혔다.(헌법 101조) 현행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다.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102조),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111조)"고 명시했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이다.
이와 함께 수정 헌법은 제3절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국무위원회의 성격, 구성원, 임기, 임무와 권한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 토의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집행정형 감독하고 대책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페지 등이다.
한편, 북한은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란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도 새로 명시했다.
[email protected]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 책임진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 명시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자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김정은의 기존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임기를 최고인민회의와 같다고 밝혔다.(헌법 101조) 현행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다.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102조),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111조)"고 명시했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이다.
이와 함께 수정 헌법은 제3절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국무위원회의 성격, 구성원, 임기, 임무와 권한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 토의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집행정형 감독하고 대책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페지 등이다.
한편, 북한은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란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도 새로 명시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