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병원 책임 제한 면밀히 살펴야"

기사등록 2016/06/30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17:31

 의료행위라는 특성 고려해 통상 책임비율 적용은 부당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환자에게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뚜렷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 등 의료진의 책임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사고 피해자 A(30)씨와 가족이 부산에 있는 D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받은) A씨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 병원 측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 대처방법과 조치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제한했어야 했다"며 "원심은 의료행위 특성을 고려한 '공평의 원칙'만을 근거로 책임비율을 3분의 2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책임제한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다는 통상 의료과실 사건의 책임비율 2/3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일 D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뒤 호흡곤란을 겼었다.  A씨의 상태를 점검한 병원은 자가호흡이 가능하다고 보고 약물을 투여했지만, 다음 날 A씨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A씨는 호흡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총 18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으로서는 A씨가 호소하는 불편함의 주된 원인이 A씨의 주장대로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도확보와 호흡유지에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 A씨와 가족에게 1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2심은 "통상 의료과실 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비율을 고려할 때 80%는 다소 많아 보인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3분의 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한 책임 제한"이라고 설명하며 A씨와 가족에게 1심보다 줄어든 10억4600여만원을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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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 병원 책임 제한 면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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