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서비스'를 총사업비 대상공사에서 조달계약한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물가변동 서비스는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 발생 시 계약금액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확대에 따라 토목공사 500억원 또는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인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조달청은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범위 확대는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관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물가변동 분야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달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기존 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전달되며 나라장터(www.g2b.go.kr) 및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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