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한부모 가정도 청약 가능…입주기준 개선

기사등록 2016/06/27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7:16:23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의 진입을 막았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  

 그동안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부 불합리한 규정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지 못했던 수요층도 이번 2차 행복주택 입주 때부터는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사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행복주택 신청이 막혀 있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도 앞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그전까지는 본사가 서울이지만 충주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충주의 행복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했다.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인근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점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은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 자료에 나와 있는 본사 위치가 실제 근무지점과 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간단한 재직증명서의 확인과정을 거쳐 지점, 파견근무지 등 실근무지 인근의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도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쉬워진다. 그 전에는 부모가 이혼해 수십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모 양측의 소득 확인서를 받아야했다. 이에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혼가정의 대학생도 부(또는 모)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모(또는 부)의 소득만을 확인토록 했다.

 또 이혼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을 알기 힘들 경우 부(父) 혹은 모(母) 한쪽의 소득만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의 경우 입주 예정일 이후 도래하는 학기에 복학 또는 입학하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서울 마천3 ▲고양 삼송 ▲화성 동탄2 ▲충주 첨단산단 ▲포천 신읍 등 5곳에 190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접수는 온라인 등에서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짓는 고양삼송 행복주택은 총 832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원흥역(3호선)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하고 경복궁역까지 20분대, 일산 신도시까지 10분대 도착할 수 있다.

 서울마천3(148호)은 마천역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외곽순환도로(서하남IC)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화성동탄2(608호)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하고 인근에 동탄역(SRT, 연말 개통예정), 경부고속도로 동탄JC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충주첨단산단(295호)은 90개 기업이 입주(예정)한 충주일반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등으로 구성된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다.

 포천신읍(18호)은 노후 공무원 관사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중심지에 위치한다. 주변에 중앙도서관, 포천체육공원 및 포천시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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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한부모 가정도 청약 가능…입주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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