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대납자에 소득공제 혜택

기사등록 2016/06/24 09:01:13

최종수정 2016/12/28 17:15:43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조만간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자한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낸 절반의 보험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반면 임의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대납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추경호(새누리당)외 10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임의가입자로 납입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다.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여기 속한다.  최근 저금리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임의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연금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의 법안 개정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민견금 임의가입자는 26만13명으로 올해안에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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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대납자에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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