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중국)=신화/뉴시스】김재영 기자 = 중국 허베이(河北)성 지방법원은 15일 저우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인 저우빈에게 뇌물수수 및 불법 영업활동 등의 죄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저우융캉(周永康·74) 전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2014년 5월 체포된 뒤 1년 뒤인 지난 해 부패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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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6/15 19:18:32
최종수정 2016/12/28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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