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수역에 첫 투입되는 민정경찰

기사등록 2016/06/10 14:02:54

최종수정 2016/12/28 17:11:43

정부, 유엔사 협조받아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 의지 천명
 유엔사 깃발로 24명 이내 규모로 해군·해경·해병대 투입
 中 어선과 충돌, 北 반발 가능성도…軍 "모든 상황에 대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관리·통제하게 될 민정경찰은 민사행정경찰의 줄임말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 받은 인원을 뜻한다. 중립수역, 즉 해상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민정경찰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민정경찰은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칭은 '민사·행정' 업무를 위한 인원으로 보이지만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특성상 수색, 정찰, 매복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북한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경대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유엔사와의 협의 끝에 민정경찰을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민정경찰을 이 곳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민정경찰은 우리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으로 통합 편성됐다. 해병대 병력 일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작전을 수행한다. 작전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차단'과 '이탈'로, 중립수역으로의 접근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어선을 벗어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어선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기본 무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작전에 투입된 인원의 정확한 규모는 전해지지 않았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질서 유지와 항행 규칙 등을 집행하기 위해 한강하구 수역 내에 4척을 넘지않는 민사행정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않는 민사행정경찰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명 이내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군 당국은 민정경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중국 어선들과의 무력 충돌에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달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중국 측에 민정경찰 운용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유엔사 군정위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엔사 차원에서 중국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북측에도 유엔사 군정위 명의로 '대북(對北) 전통문'을 보내 작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군 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 작전 지역 인근 해상에 지원 전력도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우발 상황 발생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중립수역에 첫 투입되는 민정경찰

기사등록 2016/06/10 14:02:54 최초수정 2016/12/28 17:11: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