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키로 하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김모(38)씨와 박모(49)씨, 주민 이모(34)씨 등 3명을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교사에게 상해를 가한 만큼 공모 여부에 따라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수강간치상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부인하고 있지만 3∼4가지 정황상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명이 시차를 두고 마을과 동떨어진 관사를 찾아 일대일 상황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로 전화를 주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박씨와 이씨가 술자리에 차례로 동참한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교사에게 수 차례 술을 권해 구토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든 점과 술자리 중간 식당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모 정황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무슨 혐의를 적용할 지 현재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한 뒤 사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중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 A씨의 집에서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A(당시 20세)씨를 밀치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년째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의 입에서 채취한 DNA가 당시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들통났다.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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