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해야"

기사등록 2016/06/08 15:34:34

최종수정 2016/12/28 17:11:01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관예우 근절 토론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려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관예우의 폐해는 수사절차에서 인신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 기소와 불기소에 관한 검사의 재량, 재판절차에서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 유예 등 판사의 양형 재량이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논의의 초점 또한 형사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처지를 이용해 악질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에는 특단의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며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와 이에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으로는 일단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수임료 상한제의 전면적 도입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도입에 앞서 법률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관비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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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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