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줘" 차량 구입후 할부금 떠넘긴 30대 구속

기사등록 2016/06/07 13:35:33

최종수정 2016/12/28 17:10:33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은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33)씨 등 17명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 판매한 뒤 차익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차량 22대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 총 7억90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고차 판매사업이 어려워지자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기거나 대포차로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범죄 22건을 저질러 지명 수배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차 구입 후 1~2차례만 할부금을 내고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지역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 1년 넘는 도주생활 끝에 지난달 경북 의성군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출고가 2800만원짜리 SUV를 인터넷 거래를 통해 500만원에 급매했다고 진술했다"며 "명의를 빌려준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될 경우 차량 할부금과 과태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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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줘" 차량 구입후 할부금 떠넘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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