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직권면직에 '발끈'

기사등록 2016/05/23 13:42:55

최종수정 2016/12/28 17:05:57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의 직권면직을 결정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뉴시스 2016년 5월20일 보도 등>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각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이는 지난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교사들을 해직한 데 이어, 27년 만에 또다시 교사들을 집단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으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김 교육감은 휴가를 냈고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며 "결론적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징계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 동안 김 교육감은 절차와 양심을 중시하는 헌법학자의 행보를 보였기에 전교조를 파괴하려는 정부에 맞서 소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다"며 "하지만 김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빌미로 징계위를 강행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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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동참하는 행위"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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