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금 대상' 최영미 "시간 강의 달라고 애원했다"

기사등록 2016/05/18 17:59:22

최종수정 2016/12/28 17:04:48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최영미(55)가 최근 생활보조금 대상자가 된 사실을 공개했다.

 최영미 작가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작가는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간의 충격,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한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며 씁쓸한 심경을 나타냈다.

 최 작가는 "충격의 하루가 지나고 아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강의를 달라고 애원했다"며 "시간 강좌 2개만 해도 한 달 생활비가 되니 도와달라고 말하니 학위를 물었다. 국문과 석사학위도 없으면서 시간 강의를 달라고 떼쓰는 내가 한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S출판사에 전화해 2년 넘게 밀린 시집 인세 달라고 그냥 말하면 접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들이대곤 웃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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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대상' 최영미 "시간 강의 달라고 애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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