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정원과 검·경찰 등 수사·정보기관들에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당한 피해자 500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장과 서울·경기경찰청장 등 8곳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심판 청구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다. 83조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3조4항은 정보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문언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제공에 관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사후통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차별적이고 사생활 침해적인 통신자료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후통지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중 변호사 및 교수 10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도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사찰 또는 사생활 침해,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상 영장주의에 따라 영장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장과 서울·경기경찰청장 등 8곳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심판 청구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다. 83조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3조4항은 정보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문언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제공에 관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사후통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차별적이고 사생활 침해적인 통신자료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후통지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중 변호사 및 교수 10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도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사찰 또는 사생활 침해,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상 영장주의에 따라 영장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