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부산림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면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60여명이 투입됐다.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실제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전북과 전남 관내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산나물채취자 20여명을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게는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서부산림청은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면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60여명이 투입됐다.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실제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전북과 전남 관내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산나물채취자 20여명을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게는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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