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한류' 중국서 불법 성형시술 40대男 실형

기사등록 2016/04/24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6:57:33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성형 한류'에 편승해 중국 현지에서 불법으로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구한 의약품을 중국으로 반입해 불법시술을 했다"며 "이로 인해 24살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중국 내 성형 미용 시장의 급성장세에 편승해 의술 한류를 빙자한 불법 시술을 저지른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성형미용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A(24·여)씨에게 1000위안(한화 약 18만원)을 받은 뒤 불법으로 복부 지방분해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중국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시술을 받은 뒤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을 앓자 박씨와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중국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박씨는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국 성형 미용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한국 성형미용 기법 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이를 이용해 박씨와 같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성형 한류' 등을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형 한류' 중국서 불법 성형시술 40대男 실형

기사등록 2016/04/24 09:00:00 최초수정 2016/12/28 16:57:3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