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콘도를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면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더라도 휴양 용도가 아닌 주거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A주식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인구가 부과한 취득세 9105만원, 농어촌특별세 910만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콘도를 취득한 이래 대표이사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더라도 콘도 이외에 상시 주거를 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 완공된 콘도의 한 호실을 7억7038만원에 분양받아 표준세법 4%를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인구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인구는 이 콘도를 A주식회사의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16%를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9105만원, 농어촌특별세 91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주식회사는 "콘도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는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돼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를 못 한 것일 뿐, 콘도 취득 시부터 대표이사는 콘도에 거주해 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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