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진검 판다" 올린 2명 적발

기사등록 2016/04/18 14:17:34

최종수정 2016/12/28 16:55:49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린 진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린 진검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를 통해 도검(진검)을 판매하려 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인천)씨와 B(18·경북 문경)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인천지역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번개 장터 게시판에 '도검(진검)을 25~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도 경북 문경지역에서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한편 경찰로부터 소유허가를 받은 도검은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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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진검 판다" 올린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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