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 수백대를 유통시킨 중고차 딜러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차 딜러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저당과 압류가 설정된 대포차를 김씨에게 판매한 오모(36)씨와 대포차를 구입한 서모(여·44)씨 등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내 한 중고차 매매상점을 찾아 온 서씨 등에게 대포차 122대를 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매매상점을 찾은 서씨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이 있다"며 대포차를 보여준 뒤, 시세보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판매했다.
서씨 등 고객들도 김씨가 소개한 차량이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대포차를 구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업자인 오씨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대신 보관하던 대포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자신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대포차를 구입한 고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정상적인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와 판매자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대포차는 범죄 수단으로 손쉽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채업자와 중고차 딜러 간의 대포차 유통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차 딜러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저당과 압류가 설정된 대포차를 김씨에게 판매한 오모(36)씨와 대포차를 구입한 서모(여·44)씨 등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내 한 중고차 매매상점을 찾아 온 서씨 등에게 대포차 122대를 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매매상점을 찾은 서씨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이 있다"며 대포차를 보여준 뒤, 시세보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판매했다.
서씨 등 고객들도 김씨가 소개한 차량이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대포차를 구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업자인 오씨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대신 보관하던 대포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자신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대포차를 구입한 고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정상적인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와 판매자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대포차는 범죄 수단으로 손쉽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채업자와 중고차 딜러 간의 대포차 유통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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