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나명숙)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환경성보장제(EcoAs)' 관련 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2일 강원지사에 따르면 EPR·EcoAs 관련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는 지난해 출고·수입실적서, 매입·판매실적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생산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EPR 대상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등 15개 품목이다.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전기·전자제품·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은 대형기기(TV, 냉장고, 세탁기 등 5종),중형기기(전기정수기,전자레인지 등 5종),소형기기(전기히터,전기밥솥,선풍기 등 12종) 통신사무기기(컴퓨터,복사기 등 5종)이다.
해당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비율 (105~130%)을 적용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환경성보장제도(www.ecoas.or.kr)로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 환경성보장제도(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033-240-95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12일 강원지사에 따르면 EPR·EcoAs 관련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는 지난해 출고·수입실적서, 매입·판매실적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생산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EPR 대상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등 15개 품목이다.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전기·전자제품·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은 대형기기(TV, 냉장고, 세탁기 등 5종),중형기기(전기정수기,전자레인지 등 5종),소형기기(전기히터,전기밥솥,선풍기 등 12종) 통신사무기기(컴퓨터,복사기 등 5종)이다.
해당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비율 (105~130%)을 적용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환경성보장제도(www.ecoas.or.kr)로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 환경성보장제도(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033-240-95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