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공고
소형 드럼세탁기, 냉온수기, 냉장진열대 등 관리 대상 포함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과 기준을 조정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가전제품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매기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제습기, 전기냉난방기, 선풍기 등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기술이 향상돼 현행 등급기준에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판단,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10~57% 상향 조정했다. 특히 제습기는 1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기준을 54% 상향했다.
이와 함께 소형 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진열대 등 최근 시중에 보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연간 105억원(65GWh) 상당의 전력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2만7000t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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