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체한 중고차 해외 수출한 일당 3명 입건

기사등록 2016/04/05 14:14:41

최종수정 2016/12/28 16:52:01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를 불법 해체해 해외로 수출한 업체 대표 정모(44)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와 화물차 85대의 엔진, 동력장치 등 주요부품을 분리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차 1대당 50만~100만원에 구입해 불법으로 해체하고 현지에서 재조립해 250만원 가량에 판매,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은 물론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중고차를 불법해체해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피트 길이의 수출용 컨테이너 1개에 승용차 4대 밖에 싣지 못하나 부품을 분리해 최대 8대까지 실었다"며 "정씨 등은 컨테이너 1개당 1000만원이 넘는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도난차량이나 대포차량 등을 불법 해체해 수출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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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체한 중고차 해외 수출한 일당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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