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추진…중립성·전문성 갖춘 新자문채널
공시 의무 등 자문서비스 확대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당국이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자문채널 마련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관·고액자산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자문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자자문사, PB(Private Banking) 등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기관 또는 수신액 1~1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에만 집중 돼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보편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자문을 하는 자문업자에는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금융투자회사 경력 1년 이상 등의 인적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한다.
현재 부동산자문만 하고 있는 은행에도 신설된 영업범위 내에서 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문사가 주로 영위하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문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자문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IFA 제도가 도입된다.
IFA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 확보다.
이를 위해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회사로부터는 수수료, 수당뿐만 아니라 사무실, 해외연수와 같은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자문료는 포트폴리오 내용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독립자문업자는 연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독립자문업자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에 독립자문업자가 독립성을 표시·홍보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자문업자가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행위준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수 수취방식, 공시의무 방안 등도 수립한다.
또 은행 등 판매채널이 보수를 받는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자문 규제를 따로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가입 기간이 긴 장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자문업의 업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유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공시 의무 등 자문서비스 확대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당국이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자문채널 마련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관·고액자산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자문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자자문사, PB(Private Banking) 등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기관 또는 수신액 1~1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에만 집중 돼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보편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자문을 하는 자문업자에는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금융투자회사 경력 1년 이상 등의 인적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한다.
현재 부동산자문만 하고 있는 은행에도 신설된 영업범위 내에서 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문사가 주로 영위하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문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자문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IFA 제도가 도입된다.
IFA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 확보다.
이를 위해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회사로부터는 수수료, 수당뿐만 아니라 사무실, 해외연수와 같은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자문료는 포트폴리오 내용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독립자문업자는 연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독립자문업자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에 독립자문업자가 독립성을 표시·홍보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자문업자가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행위준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수 수취방식, 공시의무 방안 등도 수립한다.
또 은행 등 판매채널이 보수를 받는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자문 규제를 따로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가입 기간이 긴 장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자문업의 업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유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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