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스쿨존'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

기사등록 2016/03/22 16:39:12

최종수정 2016/12/28 16:47:44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경찰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이동식 과속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총 764개소)에서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의 어린이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카메라 과속단속기를 설치하고 과속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때 보호구역내 단속지점 앞에 단속예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 여부를 알리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범칙금이 상향 부과되는 등 과중 처벌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가 규정속도보다 시속 20㎞ 이하를 초과한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이 부과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할 때는 무조건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고 보행중인 어린이를 발견하면 일시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과속단속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보호구역내 각종 교통법규 위반도 연중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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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스쿨존'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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