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 연체 가산금리 月 2%…법인세 0.9%와 차이
미래부 "가산세, 법적 근거 있어, 年 24%로 보기 무리"
"통신, 한정된 재화 아냐…몇 번 밀리면 서비스 제한"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통신업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신 연체요금에 대해 월 2%의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래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비용은 비슷한 성격의 법인세 연체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연체 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을 받고 있다. 5만원의 스마트폰 요금을 내지 못했다면 5만1000원을 내는 수준이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24%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는 연체 가산금리가 월 2%를 연 24%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과 국세징수법 21조 가산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며 "1회 연체됐을 때 한 차례 2% 가산금이 더해진 뒤 그 뒤로 추가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연체돼도 2%의 추가금이 발생할 때 이를 연 730%로 보지 않는다"며 "가산금이 월 2%라고 연 24%의 금리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다른 공무원은 "소액결제와 달리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금은 꾸준히 누적되는 구조"라며 "처음엔 요금 연체 이율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른 연체금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수 차례 연체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수 차례 연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의 비용 연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 하는 순간 2%의 비용을 과금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A씨(34)는 "렌트카나 대여 서적 등을 이용한 뒤 연체를 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그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업체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의 경우 한정된 재화가 아닐 뿐더러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나머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업종도 아니다"며 "최고등급의 신용자가 요금납부가 며칠 늦었다고 2%의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A사 재무 담당자(33)는 "법인세의 경우 비용을 연체할 경우 1일 당 0.03%의 가산세를 낸다"며 "비슷한 성격을 띤 비용에 대한 징벌이 일반 국민과 거대 기업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미래부 "가산세, 법적 근거 있어, 年 24%로 보기 무리"
"통신, 한정된 재화 아냐…몇 번 밀리면 서비스 제한"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통신업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신 연체요금에 대해 월 2%의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래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비용은 비슷한 성격의 법인세 연체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연체 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을 받고 있다. 5만원의 스마트폰 요금을 내지 못했다면 5만1000원을 내는 수준이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24%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는 연체 가산금리가 월 2%를 연 24%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과 국세징수법 21조 가산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며 "1회 연체됐을 때 한 차례 2% 가산금이 더해진 뒤 그 뒤로 추가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연체돼도 2%의 추가금이 발생할 때 이를 연 730%로 보지 않는다"며 "가산금이 월 2%라고 연 24%의 금리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다른 공무원은 "소액결제와 달리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금은 꾸준히 누적되는 구조"라며 "처음엔 요금 연체 이율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른 연체금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수 차례 연체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수 차례 연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의 비용 연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 하는 순간 2%의 비용을 과금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A씨(34)는 "렌트카나 대여 서적 등을 이용한 뒤 연체를 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그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업체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의 경우 한정된 재화가 아닐 뿐더러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나머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업종도 아니다"며 "최고등급의 신용자가 요금납부가 며칠 늦었다고 2%의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A사 재무 담당자(33)는 "법인세의 경우 비용을 연체할 경우 1일 당 0.03%의 가산세를 낸다"며 "비슷한 성격을 띤 비용에 대한 징벌이 일반 국민과 거대 기업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