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 유령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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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경찰이 사람 대신 3차원(3D) 입체 영상이 등장하는 '홀로그램' 집회 대응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 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집회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경찰이 새로운 형태인 홀로그램 집회에 대한 처벌 여부와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집회와 다른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집회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섣불리 밝혔다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4일 홀로그램 집회가 열린 후 사흘 뒤인 27일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서울 광장에서 열 예정인 '제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염두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집회에 과도하게 대응했다가 자칫 민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70)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보름여가 지난 12월 초 '제2차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최근 법원이 예정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 폭력 시위를 차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집회 장소와 주최,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와 적용 법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로그램 집회는 시연 장소와 주최,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전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집회 주변 보행자 안전, 차량 통해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홀로그램 영상이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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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 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집회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경찰이 새로운 형태인 홀로그램 집회에 대한 처벌 여부와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집회와 다른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집회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섣불리 밝혔다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4일 홀로그램 집회가 열린 후 사흘 뒤인 27일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서울 광장에서 열 예정인 '제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염두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집회에 과도하게 대응했다가 자칫 민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70)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보름여가 지난 12월 초 '제2차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최근 법원이 예정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 폭력 시위를 차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집회 장소와 주최,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와 적용 법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로그램 집회는 시연 장소와 주최,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전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집회 주변 보행자 안전, 차량 통해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홀로그램 영상이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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