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허위서명' 박치근 경남FC 대표 등 구속

기사등록 2016/02/26 17:05:04

최종수정 2016/12/28 16:40:19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창원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6.02.26.   ksw@newsis.com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창원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6.02.2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치근 경남FC 대표가 구속됐다.

 26일 오후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정모 경남FC 총괄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박 교육감 허위서명 과정에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장기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허위 서명 과정에서 윗선 개입과 함께 불거진 '주소록 출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앞서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대표를 허위 서명 가담자들과 공범으로 판단했다.

 즉 박 대표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된 여성 5명 등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본 것이다.

 이는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법률 이론이다.

 허위 서명이 이뤄진 창원 북면 공장의 공동소유주가 박 대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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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가 26일 오전 창원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6.02.26.  [email protected]
 경남FC 직원들의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의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경찰은 경남FC 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직원 2명은 "정 팀장의 지시로 허위 서명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와 정 팀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정 팀장, 허위 서명에 가담한 여성 5명, 중간지시책으로 의심되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5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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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허위서명' 박치근 경남FC 대표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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