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종찬(가운데) 우당기념관 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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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역사학자 이덕일(55)씨가 김현구(72) 고려대 명예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김현규 교수는 식민사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보면 식민사학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따지며 “이번 유죄판결이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판부가 우리의 상고사를 왜곡한 임나일본부가 역사학의 정설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극우파가 좋아할 판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학문의자유와나라의정체성을지키는시민모임은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23일 서울광화문 뉴국제호텔에서 열었다. 구미정 숭실대 외래교수가 사회를 본 회견에는 이덕일 사건을 담당하는 윤홍배 변호사, 박정신(67) 전 오클라호마대 종신교수, 이종찬(80) 우당장학회 이사장, 허성관(69) 전 광주과기원 총장, 황순종(66) 저술가가 참석했다.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소장은 이날 바로 항소했고 1주 뒤 검찰 측도 “양형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2014년 9월 이 소장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저서에서 김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식민사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소장을 형사 고소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 임나(가야의 일부)에 통치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 지방 일부를 다스렸다는 학설로 일본인 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따지며 “이번 유죄판결이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판부가 우리의 상고사를 왜곡한 임나일본부가 역사학의 정설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극우파가 좋아할 판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학문의자유와나라의정체성을지키는시민모임은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23일 서울광화문 뉴국제호텔에서 열었다. 구미정 숭실대 외래교수가 사회를 본 회견에는 이덕일 사건을 담당하는 윤홍배 변호사, 박정신(67) 전 오클라호마대 종신교수, 이종찬(80) 우당장학회 이사장, 허성관(69) 전 광주과기원 총장, 황순종(66) 저술가가 참석했다.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소장은 이날 바로 항소했고 1주 뒤 검찰 측도 “양형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2014년 9월 이 소장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저서에서 김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식민사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소장을 형사 고소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 임나(가야의 일부)에 통치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 지방 일부를 다스렸다는 학설로 일본인 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종찬(가운데) 우당기념관 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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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이사장과 박정신 교수는 ‘대한민국은 학문과 비평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왜 학문의 장에서 다룰 문제를 법정에서 단죄’하는지 우려했다.
이종찬 이사장은 “1600년대 길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된 지 400년이 지났는데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현주소다. 광복 71주년 이 나라가 부끄럽고, 이 역사 앞에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덕일 소장 개인을 위해 모인 게 아니다. 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민의 이름으로 모였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어떻게 역사의 옳고 그름을 검찰이 재단할 수 있느냐. 이번 기회에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고 검찰공화국의 불명예스러움을 시정하자. 대한민국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자.”
박정신 교수는 후배 김병기 박사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며 “우리교육이, 우리학문이 어떤 길로 가는지 참담하기 짝이 없어서 이 원로학자들이 서명했다. 그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황순종 저술가는 왜 김현구 교수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가 식민사학인지 설명했다. 그는 김 교수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았다. 책 제목 자체가 이미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 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종찬 이사장은 “1600년대 길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된 지 400년이 지났는데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현주소다. 광복 71주년 이 나라가 부끄럽고, 이 역사 앞에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덕일 소장 개인을 위해 모인 게 아니다. 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민의 이름으로 모였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어떻게 역사의 옳고 그름을 검찰이 재단할 수 있느냐. 이번 기회에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고 검찰공화국의 불명예스러움을 시정하자. 대한민국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자.”
박정신 교수는 후배 김병기 박사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며 “우리교육이, 우리학문이 어떤 길로 가는지 참담하기 짝이 없어서 이 원로학자들이 서명했다. 그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황순종 저술가는 왜 김현구 교수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가 식민사학인지 설명했다. 그는 김 교수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았다. 책 제목 자체가 이미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 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종찬(가운데) 우당기념관 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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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현구 교수가 법정에서 위증했다. 그는 책에서 백제가 왜의 신하국에 불과하다고 봤다. 책의 135쪽에는 ‘야마토 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187쪽에서는 ‘백제의 전지대왕, 동성대왕, 무령대왕을 왜에서 정책적으로 왜 왕실의 여인들과 혼인시켜 백제에 보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에 없는 것은 물론 스에마쓰와 같은 식민사학자도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다. 또 186~187쪽에는 백제가 왕녀나 왕족을 보내 천황을 섬기는 관행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런 기록 역시 일본서기에만 나오는데, 김현구 교수는 이 관행을 강조하기 위해 그 숫자를 배로 늘려 사료조차 조작했다.”
4번의 재판을 다 지켜봤다는 허성관 전 총장은 “김현규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이 식민사학자임을 자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과정에서 전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일고대교류사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공방 중에 김 교수가 자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른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지자 판사가 웃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 학자라면 누구나 그 발언의 문제성을 안다. 한일고대교류사를 연구하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기본 자료다. 이 발언 자체가 스스로 식민사학자임을 법정에서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허 총장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 이유도 있다. “내가 김해 허가다. 김해 허씨, 이씨 그리고 인천 이씨는 가락종친회로 시조가 김수로왕과 허왕옥이다.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에 따르면 가락종친회의 역사적 뿌리는 없는 것이다.” 그는 이번 판결이 지닌 역사적 함의를 짚으며 “이건 일본 극우파가 좋아할 판결”이라고 했다.
“앞으로 누가 국수주의 역사학자의 학설을 반박할 것인가. 아무도 반박하지 않으면, 그게 정설이 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김현구 교수의 학설이 맞다고 선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극우파가 좋아할 것이다.”
4번의 재판을 다 지켜봤다는 허성관 전 총장은 “김현규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이 식민사학자임을 자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과정에서 전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일고대교류사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공방 중에 김 교수가 자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른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지자 판사가 웃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 학자라면 누구나 그 발언의 문제성을 안다. 한일고대교류사를 연구하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기본 자료다. 이 발언 자체가 스스로 식민사학자임을 법정에서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허 총장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 이유도 있다. “내가 김해 허가다. 김해 허씨, 이씨 그리고 인천 이씨는 가락종친회로 시조가 김수로왕과 허왕옥이다.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에 따르면 가락종친회의 역사적 뿌리는 없는 것이다.” 그는 이번 판결이 지닌 역사적 함의를 짚으며 “이건 일본 극우파가 좋아할 판결”이라고 했다.
“앞으로 누가 국수주의 역사학자의 학설을 반박할 것인가. 아무도 반박하지 않으면, 그게 정설이 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김현구 교수의 학설이 맞다고 선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극우파가 좋아할 것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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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김현구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보지 않고 김 교수 자신도 식민사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만약 임나일본부가 없다면, 왜 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 명칭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지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왜 썼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나아가 유죄판결을 비판한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신문에 칼럼을 싣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반박문을 공시했다. 검사와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었다. 검찰과 법원 차원의 자성이 필요하다.”
허 총장은 “언론사에 논쟁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청했다.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고소인 반대신문을 하면서 학문의 문제인데 왜 논쟁을 재판정까지 가져왔냐고 물어보니까 김현구 교수가 자신은 대학교수이고 이덕일 소장은 초등학생이라고 했다. 재야 사학자라고 무시한 발언인데, 정작 내가 두 사람의 저서를 비교해보니 이덕일 소장은 무려 58권의 책을 쓴 반면 김 교수는 몇권 안 됐다. 논문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기소와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애초 김 교수가 이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을 때 서울 서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측면과 함께 “이 소장이 자신의 분석 견해 및 재해석 결과를 표명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와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에 근무했던 서울고검의 모 검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이례적으로 직접 기소했으며, 판결에 이른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게 이날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만약 임나일본부가 없다면, 왜 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 명칭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지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왜 썼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나아가 유죄판결을 비판한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신문에 칼럼을 싣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반박문을 공시했다. 검사와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었다. 검찰과 법원 차원의 자성이 필요하다.”
허 총장은 “언론사에 논쟁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청했다.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고소인 반대신문을 하면서 학문의 문제인데 왜 논쟁을 재판정까지 가져왔냐고 물어보니까 김현구 교수가 자신은 대학교수이고 이덕일 소장은 초등학생이라고 했다. 재야 사학자라고 무시한 발언인데, 정작 내가 두 사람의 저서를 비교해보니 이덕일 소장은 무려 58권의 책을 쓴 반면 김 교수는 몇권 안 됐다. 논문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기소와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애초 김 교수가 이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을 때 서울 서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측면과 함께 “이 소장이 자신의 분석 견해 및 재해석 결과를 표명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와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에 근무했던 서울고검의 모 검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이례적으로 직접 기소했으며, 판결에 이른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게 이날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판결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종찬(가운데) 우당기념관 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일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자가 고소를 한 것도 학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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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인데 두 원칙이 훼손됐다”고 봤다. “검찰이 선고 하루 전날 제출해 변호인이 그날 오후 4시에야 비로소 받은 자료가 이튿날 아침 10시에 완성된 판결문에 반영됐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철저히 무시된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선고일은 2016년 1월22일이었다. 선고를 나흘 앞둔 1월18일 검찰은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호인이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져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판결 선고 하루 전날인 2월4일 오후 4시 담당판사실은 검찰이 새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인에게 “팩스로 보낼 테니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해 달라”며 68쪽짜리를 팩스로 보냈다. 이는 고소인이 쓴 박사논문과 저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이 자료가 유죄판결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후 이를 비판한 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칼럼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반박문을 공시했는데, 이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쌍방이 항소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반박문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면이 있다.”
한편 김현구 교수는 1심 판결 후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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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고일은 2016년 1월22일이었다. 선고를 나흘 앞둔 1월18일 검찰은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호인이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져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판결 선고 하루 전날인 2월4일 오후 4시 담당판사실은 검찰이 새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인에게 “팩스로 보낼 테니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해 달라”며 68쪽짜리를 팩스로 보냈다. 이는 고소인이 쓴 박사논문과 저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이 자료가 유죄판결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후 이를 비판한 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칼럼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반박문을 공시했는데, 이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쌍방이 항소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반박문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면이 있다.”
한편 김현구 교수는 1심 판결 후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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