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법무부는 3·1절을 앞두고 오는 23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매달 가석방 대상자와 함께 3·1절 가석방 대상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이다. 외부위원 5명은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해 위촉된다.
형법 72조에는 가석방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 중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정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우려와 교도소 신축이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해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538명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광복절 등 국경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200~400명을 가석방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 가석방 대상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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