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 정기인사

기사등록 2016/02/12 16:43:09

최종수정 2016/12/28 16:35:52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엔 지방법원 부장판사 375명도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동·서·남·북부 지법에 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가 확대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보직을 축소하고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 배치했다.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해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폐지된 지역법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인사에 이어 지법 부장이나 고법 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해 권역 외 전보를 시행, 권역 간 인사교류도 확대했다.

 또한 특허 등 침해와 관련해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에 집중되면서 재판부 1개를 증설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최초로 배치했다.

 아울러 법조일원화 시대에 따라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을 인사에서 배려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을 최초로 각급법원 재판부에 배치했다.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이번 인사에선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279명이 전국 법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9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 단독재판 등 중요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1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줄이고, 그 만큼의 인원을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로 전환해 배치했다.

 대법원은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 있는 변론 시간을 확보하고 법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하급심 재판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지역거점법관 중 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해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지역 계속근무 법관이 경인권 등 다른 권역 전보를 희망할 경우 권역별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권역으로 전보했다.

 특히 대법원은 종전 주로 지역거점법관이 지원장을 맡았던 천안지원, 진주지원, 순천지원, 군산지원 등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한 고참 지법부장을 지원장으로 보임했다.

 ◇특허법원 전문성 강화

 최근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대법원은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했다. 앞서 2일 발표한 고법부장 이상 인사에 따라 특허법원에 고법부장이 1명 증원됐으며, 추가로 고법판사 2명이 오는 22일 증원될 예정이다.

 또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특허법원에 최초로 배치한다.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조경력자 배려

 재야임용 법관의 경우 종전에는 법관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는 등 이유로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밖에 선발성 보직에도 발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수원 30~32기 재야임용 법관 3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4기 1명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선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법조경력자로 임용된 법관들이 법원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우수 법조경력자가 법관임용에 지원하는 선순환이 형성돼 재판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스쿨 졸업 법관 최초로 각급 법원 배치

 이번 인사에선 로스쿨 졸업 신임법관 37명이 최초로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자로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약 8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 법관 인사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 법관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임지 배치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개정된 법원조직법 취지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8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 바 있다. 이들은 12주 동안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고법판사 신규보임 및 전보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고등법원별로 종전 고등배석 형태의 재판부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는 적은 규모인 연수원 28~30기 법관 13명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또 고법판사로 보임된 연수원 25기 법관에 대해 다른 고등법원, 특허법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을 확대하고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하면서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 정기인사

기사등록 2016/02/12 16:43:09 최초수정 2016/12/28 16:35: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