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인김해레스포타운, 인가 취소 부당 법적대응

기사등록 2016/01/28 14:00:46

최종수정 2016/12/28 16:31:57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추진중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에서 배제된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인가 취소는 부당해 법적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 권석문 대표는 28일 김해시청 브리핌룸에서 김해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록인은 2014년 2월 7일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출자한 공공법인으로 전환한 뒤 주택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해 줄 것을 김해시에 요청했지만 특정 업체 시공권 미보장을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책임을 록인에 전가하면서 2015년 8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5년 10월 22일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단독으로 신청한 대우건설 대저건설 컨소시엄인 디케이지홀딩스가 선정됐는데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7만2000㎡에 민자 6000억원을 들여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공공지분 51%-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우·대저건설 각 2.45%)을 설립하는 등 추진했지만 막바지에 건설사 선정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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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김해레스포타운, 인가 취소 부당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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