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남성, 아동 포르노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오사카 30대 男 기소

기사등록 2016/01/26 14:02:42

최종수정 2016/12/28 16:31:1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여학생의 하반신이 찍힌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26일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오사카부(大阪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피해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후 노래방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다. 또한 이 남성의 집을 수색한 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피해 여학생의 하반신 등이 찍힌 동영상 약 30점이 발견되면서, 아동포르노물 단순소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 남성은 SNS를 통해 여학생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2014년 7월 개인이 취미로 아동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하는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을 통과, 1년 간의 처벌 유예기간을 가진 후 작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아동 포르노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이 첫 적용된 사례는 작년 8월 오키나와(沖縄)현 나하(那覇) 시내의 수영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자 아이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돼 입건 된 것이 최초다.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물의 촬영이나 인터넷 유출과 같은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동안 아동 포르노물 관련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3건 증가한 83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경찰 간부는 "그간 선진국 중 아동 포르노물 소지를 금지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정도였다"면서 "자녀 성장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몸 사진을 찍은 경우 아동 포르노물 단순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팸 메일 등으로 보내진 것도 바로 삭제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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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남성, 아동 포르노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오사카 30대 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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