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민주노총 '불법파업' 엄정하게 책임 추궁할 것"

기사등록 2016/01/24 16:00:00

최종수정 2016/12/28 16:30:35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IS 테러와 북한의 위협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돼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해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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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민주노총 '불법파업' 엄정하게 책임 추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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