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중개업체 등록 요건 충족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영업이 2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5개의 업체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검토 요건은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재무상태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포함됐으며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요건에 충족했다.
투자는 크라우드 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하거나 중계업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됐다"며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