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호텔신라가 추진하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 전통한옥호텔 건립 계획이 또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옥호텔 건립 계획은 4년 넘게 표류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신라호텔)' 안건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1년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 5만7702㎡에 지하 6층~지상 4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과 면세점 등을 신·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에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호텔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었다.
2011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한국전통호텔에 한해 자연경관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호텔신라는 2012년 7월 장충동2가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짜리 전통한옥호텔을 건립하고 주차 건물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3층으로 면세점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새로 짓는 관광호텔에 기존 호텔 부설주차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계획안을 돌려보냈다.
2013년 5월 호텔신라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층수 완화와 건폐율 완화 등의 의견이 담긴 사업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또 더시 서울 한양도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려졌다.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 호텔신라는 건축 규모를 지하 3층~지상 3층으로 2개 층을 줄이고 최고 높이도 기존 15.8m에서 11.9m로 낮췄다. 207실로 계획됐던 객실 수도 91실로 줄였고 성곽 이격 거리는 기존 20.5m에서 29.9m로 늘렸다.
도계위는 "서울시에 처음 들어서는 한옥호텔인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한옥호텔이 들어선 적이 없다 보니 건축허가 등을 위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건축규제완화와 심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옥호텔 건립 계획은 4년 넘게 표류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신라호텔)' 안건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1년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 5만7702㎡에 지하 6층~지상 4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과 면세점 등을 신·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에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호텔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었다.
2011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한국전통호텔에 한해 자연경관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호텔신라는 2012년 7월 장충동2가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짜리 전통한옥호텔을 건립하고 주차 건물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3층으로 면세점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새로 짓는 관광호텔에 기존 호텔 부설주차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계획안을 돌려보냈다.
2013년 5월 호텔신라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층수 완화와 건폐율 완화 등의 의견이 담긴 사업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또 더시 서울 한양도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려졌다.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 호텔신라는 건축 규모를 지하 3층~지상 3층으로 2개 층을 줄이고 최고 높이도 기존 15.8m에서 11.9m로 낮췄다. 207실로 계획됐던 객실 수도 91실로 줄였고 성곽 이격 거리는 기존 20.5m에서 29.9m로 늘렸다.
도계위는 "서울시에 처음 들어서는 한옥호텔인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한옥호텔이 들어선 적이 없다 보니 건축허가 등을 위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건축규제완화와 심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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