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14일 안산교육지원청과 교사들에 따르면 안산 A초등학교 부장교사를 포함한 여교사 5명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B씨가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다.
여교사들은 민원에서 지난해 9월 B교장과 부장교사 10명(남성 1명, 여성 9명)이 모처로 떠난 연수 저녁 술자리에서 B교장이 C(여)부장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교사들은 B교장이 다른 여교사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말을 들은 C부장교사가 "질투 난다"고 하자, 이를 여성의 신체에 빗대어 모두 들으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B교장은 또 같은 자리에서 D(여)부장교사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2차례 치고 민소매 상의를 입은 E(여)부장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는 등 성추행했다며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안산교육청은 B교장과 여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또한, B교장은 이날 함께 연수를 갔던 남교사로부터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교장은 연수를 떠났던 같은 날 저녁 술자리를 끝내고 남교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남교사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교사는 B교장이 뒷자리에서 운전하던 자신의 몸을 만졌고, 이에 항의하던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면서 B교장을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교장도 맞았다고 맞고소한 상태이다.
경찰은 B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B교장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
B교장은 "여교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술자리에서 추행, 성희롱 발언을 한 적 없다"며 "남자 교사와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고소까지 했다. 당시 술에 취해 승강이할 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교사들은 "다음 달 초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B교장과 어떻게 같이 근무하느냐"면서 교육청의 이른 조사를 촉구했고, 안산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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