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우융캉 측근 전 공안부부장에 징역 15년형

기사등록 2016/01/12 11:39:19

최종수정 2016/12/28 16:27: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법원은 12일 부패 등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의 측근이던 리둥성(李東生 60) 전 공안부 부부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리둥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5년, 불법소득죄로 100만 위안(약 1억8300만원)의 몰수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리둥성이 직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13년 본인이나 가족이 2198만 위안에 이르는 뇌물 등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리둥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판결의 형량은 확정됐다.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2015년 10월4일 리둥성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산둥성 주청(諸城)시 출신인 리둥성은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 신문학과를 나왔으며 기자로 활동하다가 공안계통을 전직했다.  저우융캉의 눈에 들어 당중앙위원, 중앙정법위 위원, 공안부 부부장, 중앙방범사교처리문제 영도소조 부소장 등을 거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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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우융캉 측근 전 공안부부장에 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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