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고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최근 15개 시·군의 고지서 송달비용을 분석한 결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비용이 지난 2011년 113억 원에서 2014년 12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납부기한 내 미납에 따른 가산금 감액도 2011년 4억8000만 원에서 2014년 5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전자고지의 경우, 이용률이 매년 2%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폰 확산에 발맞춰 스마트 세금고지 시스템을 구축, 상용화하기로 했다.
60대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다 가구별 스마트폰 보급률이 86.4%에 달하는 만큼 효율적인 지방세 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일 행정자치부에 스마트폰 이용한 지방세 납부 고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화금융사기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및 타당성 분석도 시행한다.
도는 제도 개선, 시스템 개발 등이 이뤄지면 올해 말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지방세 부과 고지를 시범적으로 벌인 뒤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스마트 세금고지 송달체계가 구축되면 우편 비용을 징수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24시간 고지송달로 인한 납세자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부과 고지서에 일자리 정보 등 맞춤형 행정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도 세정과 임상빈 주무관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세미나에서 현행 지방세 납부 고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SNS(소셜네크워크)를 이용한 모바일사서함 제도, 핀테크(FinTech) 등을 통한 납부 등을 제안했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생활형 서비스 구현이 정착화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스마트 고지를 통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조세행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