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 등 6명 출국금지

기사등록 2016/01/07 11:04:44

최종수정 2016/12/28 16:25:5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찰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허위 작성한 D산악회 회원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주수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산악회 회원 4명을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서명작업을 지시하거나 서명부를 전달한 단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피고발인들은 동문 모임으로 만나 박치근(57) 경남FC 대표이사 등 2명이 공동소유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4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서명용지가 이미 사무실에 있었고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들에 대해 서명부 작성 경위와 서명용지가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른 사건을 제치고 담당 경찰관들이 이번 사건을 1순위에 놓고 새벽까지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이날 오전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선관위 단속반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무실을 급습,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된 서명용지 등을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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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 등 6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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