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알몸사진 뿌린다"…여중생 협박 40대 실형

기사등록 2016/01/05 13:16:30

최종수정 2016/12/28 16:25:0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네 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A양의 친구에게 알몸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동안 A양에게 "최근 언제 성관계를 가졌냐"는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28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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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알몸사진 뿌린다"…여중생 협박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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