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도 당국에 법령해석·제재 여부 질의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5/12/14 18:36:23

최종수정 2016/12/28 16:04:05

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이용대상 확대·신청 간소화 등 통해 활용성 제고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앞으로는 금융이용자나 비금융기업들도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금융 유관기관의 협회나 중앙회가 회원사들을 대신해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어 비조치의견서 활용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적용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이날 고시한 새 운영규칙에 따르면 신청인 범위가 금융이용자, 비금융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신청 및 이용 과정도 실용적으로 변경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당국에 질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금융 유관기관 협회가 회원사의 의견서를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이 편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비조치 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 운영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며 "올해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로 발간하고 내년 1월 중 각 업계·협회 등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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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도 당국에 법령해석·제재 여부 질의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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