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출국 중인 예비군은 동원훈련에서 제외하며, 예비군 훈련도 보류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외국에 180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출입국 자료에 의하여 직권으로 동원훈련을 제외하고 예비군훈련도 보류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단기여행 하는 경우 동원훈련 통지(입소일 45일전) 당시에 출국 중인 사람은 훈련에서 제외되지만, 입소일 20일전까지 귀국하면 당초 훈련일시에 입소해야 하고 입소일 19일 이내 귀국자는 희망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국사유로 동원훈련이 연기된 사람은 귀국 후 재소집훈련이나 지역예비군에서 주관하는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임해준 예비군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설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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